택시 승차거부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대요.
요즘 택시요금 뉴스가 나오다보니,
회식하고 늦은 밤 택시 승차거부로 종로에서 강남에서 한시간을
추위와 더위에 치를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출근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관련해서 무지하게 알아봤었지만
그냥 이런게 있다라는것만 알고 넘어갔었는대요.
친구가 제가 알아봤던걸 알았어서그런지
이번에 승차거부 호되게 당하고는 저한테 신고절차에 대해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다시금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되면서
궁금하신분들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보았어요.
먼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택시승차거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택시승차거부를 구분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즉, 불법택시승차거부부터 알아보도록할께요.
◆택시기사가 원하는 지역이 아닐 경우
◆취객, 노인 등 기사가 원하지않는 승객을 탑승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거리라 거부하는 경우
◆빈차 표시등이 켜있으나, 운행을 거절하는 경우
이 경우일 때는 불법 택시 승차거부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정원 초과 탑승시
◆반려동물을 운반상자없이 탑승하려할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만취승객의 탑승거부일 경우
◆택시 정류장인데, 앞차부터 탑승하지않는 경우
◆인천공항, 김포공한, 광명시 등 사업외 구역을 가달라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승차거부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신고하실 수 없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은
☎(지역번호) + 120
그 외의 지역은 ☎해당 시/구 민원실로 전화하면되는대요.
전화하기전에 준비해놓을게 있어요.!
승차거부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위반장소, 위반일시 등을 알아야 신고접수가 가능하답니다.
녹취나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더 확실하겠죠?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도로
영업용 택시든 개인택시사업자든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대요.
영업용 택시의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는 40만원+자격정지 30일,
3차는 60만원+자격취소이고, 해당 택시의 운수사업장은
1차엔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엔 감차명령, 3차엔 사업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니
가벼운 과태료와 처벌은 아니라고볼 수 있어요.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에는
1차 90일, 2차 18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3차엔 사업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승차거부하는분들이 거의 없는듯해요.
하지만 밤늦게 택시 잡을때는 어쩜그렇게 개인택시가 안보이는지..;
대중교통이 끊기거나 다급해서 택시를 타는건데,
손님 가려받기는 하지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